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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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75개 조문 법률 36 보건복지부령 21 대통령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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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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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1.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 (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3.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4.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7.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8.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5.11.11>

제3장 지원 및 육성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4.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5.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체계

  1.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정책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4. (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6.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1. (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4. (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인증등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6. (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7. (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 부칙

    부칙 <제13599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의료법) <제15540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777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9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622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98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ㆍ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ㆍ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ㆍ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4.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5. (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7.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9. 삭제 <2024.7.2>
  10.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9.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3.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5.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4.28>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 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241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6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2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8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5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2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12, 2022.12.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8.12, 2019.12.12>
  4.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5.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전문의 자격증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6.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0.8,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나.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은 "등록 갱신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7.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칭 및 주소
    나. 대표자 성명
    다.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전문의 자격증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명칭이나 주소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어로 적은 문서를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3.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ㆍ비치할 수 있다.
  9.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11. (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10.8,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외 의료기관 및 의료 단체 상호간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 일시, 시행 장소 및 시험과목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문화
    나. 의료서비스
    다. 병원시스템
    라. 기초의학
    마. 그 밖에 의료 통역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구술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 의료 지식

    **④**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구술시험: 구술시험 총점의 75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7.10.13>

    **⑥**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7.10.13>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시험비용 및 부정행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0.13>
  14. (양성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2. 통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②**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각각 갖출 것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장비를 각각 갖출 것
    3.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각각 갖출 것
    4.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능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양성기관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16.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1.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 의료자원의 수
    3. 국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특정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성형외과
    2. 피부과

    **③**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7.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삭제 <2024.7.1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로 사용할 수 있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연도, 진료과목 및 주 질병ㆍ부상명
    2.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4.7.10>
  18.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기관의 명칭, 주소 및 규모
    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참가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및 경력
    3.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계획 및 연수실시 결과
    4. 그 밖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9. (정책협의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0.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07호,2016.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29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19.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하여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9.1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3호,2020.10.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자본금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종합여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1029호,2024.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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