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2.18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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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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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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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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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해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민간선박의 선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나. 어느 선박이 해적선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 등)**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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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체대책의 수립 등)**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ㆍ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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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 피해신고 등)**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국가의 조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군 등을 국외에 파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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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대피처의 설치 등)**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삭제 <2021.8.17>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
(출입ㆍ점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훈련의 실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이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교육훈련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는 항해 중 선원등을 대상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내용ㆍ시기ㆍ방법ㆍ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원)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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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2.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 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 보험가입증서
6. 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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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심사의 대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 및 제268조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
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가의 유효기간 등)**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기준미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도난ㆍ분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제32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국내에 반입한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상특수경비업 계약실적이 없을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
5.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을 위반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선박소유자등과 계약체결한 업무의 범위에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해상특수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특수경비원이 선장등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기 구입 등의 관리)**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ㆍ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및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화물운송 계약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3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제3호(다목, 바목, 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것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그의 승선금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채용일부터 1년마다 자격기준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적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평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선적합성 훈련 및 의료관리자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
2. 무기사용 훈련, 그 밖에 해적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 사용 무기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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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등의 의무)**①**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제원 등의 정보를 미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33조에 따라 무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협의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장등의 의무)**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①**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장등의 허락 없이 국제항해선박등 내의 제한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원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기의 반입ㆍ반출)**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사용하는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하는 무기는 선장등과 해상특수경비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
(무기의 사용)**①**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사용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원등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장등의 결정 하에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적행위등의 위협정도 및 사용 무기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기록 및 보고)**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의 반입ㆍ반출이 있거나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기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등이 선장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를 반입ㆍ반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무기사용에 대한 기록ㆍ보고내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등이 무기의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고의 의무를 지며, 국내에 지사ㆍ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등이 이를 기록ㆍ보고하여야 한다.
**⑥**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따른 기록ㆍ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비밀준수 등의 의무)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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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입)**①**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재산적 손해 또는 그 밖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 계약기간은 해상특수경비업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대항조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의 금지 또는 제한
3.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입국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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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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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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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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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
(형의 가중처벌)**①**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이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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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03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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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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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명칭ㆍ국적ㆍ종류ㆍ호출부호ㆍ식별번호ㆍ총톤수,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의 국적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속력 및 건현(乾舷)
3. 위험해역의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4. 선원등을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 등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여부
**②** 통항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2.8>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원 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원등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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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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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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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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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입 등의 관리)**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지체 없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在庫)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경비ㆍ작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경비업법」에 따른 호송경비ㆍ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무도(武道)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무술 유단자일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4.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것 -
(교육훈련)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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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및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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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외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만 해당한다)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②** 선박소유자등(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원 및 선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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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470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2405호,2022.2.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68>부터 <313>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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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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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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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 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체대책의 수립 등)**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
3.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ㆍ제도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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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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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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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7>
**④** 삭제 <2022.2.17> -
(출입ㆍ점검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ㆍ점검의 대상
가.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 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의 실시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 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 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 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 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 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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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같은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의 증명서류
3.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계획서
4. 무기 사용과 관련한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 연안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 사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의 재정여건 및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2. 무기의 사용에 대한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상특수경비원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채용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및 그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 제6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
(적격성심사의 대행)**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격성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적격성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격성심사 업무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적격성심사에 대한 내부 감사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등에 부합될 것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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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입 등의 관리)**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2. 법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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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貨主)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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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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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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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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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산정명세서(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 2022년 2월 18일
2. 제5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년 2월 18일
3.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 2022년 2월 18일
## 부칙
부칙 <제271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