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2.18, 2020.12.8, 2024.1.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2024.1.23>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61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7조ㆍ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선박보안계획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는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5> 까지 생략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78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3>까지 생략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3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1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2.18, 2020.12.8, 2024.1.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2024.1.23>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61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7조ㆍ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선박보안계획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는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5> 까지 생략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78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3>까지 생략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50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3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1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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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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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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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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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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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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