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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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56개 조문 법률 61 해양수산부령 73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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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2eebd
  • 2020-12-0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b213
  • 2020-0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915b
  • 2018-04-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24afa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c39f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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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5.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6. "보안등급"이란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국가보안기관"이란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

    **⑥**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ㆍ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정하여진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안사고의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를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1. (총괄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총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
    2.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3.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총괄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선박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3. (선박보안평가)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주소지를 말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선박보안계획서)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ㆍ승객ㆍ화물ㆍ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선박보안심사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국제항해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8.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9.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선명,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및 선적지 등이 기재된 장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선박이력기록부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27>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12. (선박식별번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절차는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비치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검토한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으로 인하여 그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사실을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때에는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 및 그 연안국의 정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ㆍ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⑩**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⑪**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및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거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5. (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ㆍ특별선박보안심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1. (항만시설보안책임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2.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3.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항만시설보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평가에 대하여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전산ㆍ통신시스템을 포함한다)ㆍ선박ㆍ화물ㆍ선용품 및 사람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최초보안심사 :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6.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7.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8.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2. (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3. (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4.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5. (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6.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17.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ㆍ정보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2.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3.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4.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4.1.23>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4.1.23>
  20.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보안위원회)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①**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보안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보안합의서를 작성ㆍ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내부보안심사)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및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5.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보안교육 및 훈련)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보안교육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ㆍ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보안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ㆍ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보안감독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9. (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0. (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2. (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4.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5장 벌칙

  1. (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교부받은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0.2.18>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4. (벌칙의 적용)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2.18, 2020.12.8, 2024.1.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2024.1.23>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61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7조제8조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선박보안계획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는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5> 까지 생략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1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78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3>까지 생략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7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504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3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1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5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5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
    2. 지역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추진방향
    3.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4.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그 밖에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5.2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5.29>
  4.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보안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 긴급성 및 신뢰성
    2. 보안사건이 일어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안 1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평상수준
    2. 보안 2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3. 보안 3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ㆍ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1.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중 여객선
    3.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승인할 때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박
  6.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까지
    2.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지난 경우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 전에 받은 경우 : 그 중간보안심사를 마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4. 유효기간 중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날,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날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날의 전날까지
    5.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받은 날의 전날까지
    6.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를 받기로 계획된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의 내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
    2.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외국에서 갱신보안심사를 마쳤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운항일정 등으로 보안심사를 마친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5개월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1.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선내 보안임무 근무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1.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선박의 선원이 선박 보안관리체제와 보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 관련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출항정지, 입항거부 또는 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8.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9.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10.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8.19>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변경일에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11. (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12.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ㆍ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3.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4.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5. 출입증은 전출ㆍ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6.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검문ㆍ검색 등 통제에 따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4.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15.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16.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17.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8. (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19.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20.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5.29, 2018.10.2>

    **②**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9>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선박의 총톤수(톤당)
    2. 여객: 1명 기준
    3. 화주: 화물의 수량(톤, TEU, BARREL당)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7.5.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21.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의 접수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 변경 명령
    4.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과의 협의
    5.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심사결과의 표기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와 변경 교부
    9.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하는 국제항해선박 국적변경 통보의 수리 및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대한 통보
    10.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국통제와 이에 따른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명령
    11.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 통보의 접수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통보
    1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 및 통보
    14. 법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조사ㆍ통보 및 통보시한의 연장
    1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1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1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접수
    18.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변경 명령
    19.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
    2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1. 법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2.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및 심사 결과의 표기
    2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23.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유예
    23.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24.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 보고의 접수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정보 제공의 요청
    2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ㆍ소지 허가
    2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합의서 작성ㆍ교환의 권고
    26.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임명
    27.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이나 자료 제출의 요구
    28.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점검계획의 통보
    29.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명령
    30.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합동 점검
    30.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
    31.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

    ## 부칙

    부칙 <제20586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ㆍ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56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330호,201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ㆍ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
    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10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0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214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30352호,202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958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1호,2021.11.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2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11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7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3.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1.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2.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3. (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4.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ㆍ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5.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6.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7.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8.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9.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 (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1.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10.17>
  12.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13.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
    2. 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 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4.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2.1.6, 2017.6.2, 2024.2.5>

    1. 삭제 <2011.4.11>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6.24, 2017.6.2>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15.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2021.6.30>

    1. 성능요건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3) 국제항해선박명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삭제 <2017.12.28>
  16.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17. (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8.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7.6.2>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6.2, 2017.7.28>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0.17>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ㆍ국적ㆍ선박식별번호ㆍ호출부호ㆍ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 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 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 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 선박의 보안등급
    6. 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연락처
    7. 선원명부
  19.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출항정지: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ㆍ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ㆍ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20.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1.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1. 삭제 <2011.4.11>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22.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23.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24. 삭제 <2017.6.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1.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일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ㆍ관리
    5.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ㆍ관리
    7.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2. (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7.31>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8.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1.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12. 보안합의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4.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5.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6.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8.19>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7.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ㆍ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8.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0.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1.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2020.8.19>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2.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3.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14.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1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
  1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20.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21.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2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3.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5.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26.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7.30, 2021.6.30>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8.19>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27.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8.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 출입하려는 항만시설ㆍ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 무기의 반입ㆍ소지 사유
    5.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9.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 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 테러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제4장 보칙

  1.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3.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4.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5.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8.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9.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0. (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ㆍ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11.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2.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3.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4.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2.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1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16. (수수료)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17. 삭제 <2023.3.10>

    ## 부칙

    부칙 <제411호,2008.2.1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1호,2010.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4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 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국토해양계"를 "해양수산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3.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선박식별번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착수한 특별점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호,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5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201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06호,2018.10.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8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87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10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25.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