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과태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2018.12.31, 2019.8.20, 2023.7.25>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11.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3.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5.29>
6.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8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4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1500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04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5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2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6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7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11.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3.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5.29>
6.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8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4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1500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04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5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2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6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7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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