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21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9개 조문 법률 63 해양수산부령 38 대통령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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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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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낚시의 관리

  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4.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4.13>
  2. (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3.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4.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6. (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낚시터업

  1. (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7.7.26>

    **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5.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6.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5.29>
  7. (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8.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9. (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4.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1.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낚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폐쇄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낚시터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낚시터가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낚시터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낚시터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려면 미리 해당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6.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4장 낚시어선업

  1. (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8.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0>
  6.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7.10.31, 2019.8.20>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23.7.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ㆍ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4>
  1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출입항 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2.20>
  13. (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15.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6. (사고발생의 보고)
    **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7. (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폐업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19.8.20, 2020.12.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8.20>

제5장 미끼의 관리

  1. (미끼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1.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5.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교육ㆍ홍보)
    **①**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⑥**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19.8.20>

제7장 보칙

  1. (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2.1.11>

    1.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 제10조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2019.8.20, 2023.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3.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2018.12.31, 2019.8.20, 2023.7.25>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11.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3.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5.29>
    6.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8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4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15008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04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5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4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2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6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7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3. (낚시제한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4.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5.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6. (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 (낚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8.26>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8.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9.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11.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12. 삭제 <2016.11.22>
  13.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14.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5. (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16.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8.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운항규칙)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운항정지(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낚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출항의 제한)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1. (미끼기준)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2.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ㆍ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23.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2.1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24. (보험 등 가입)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2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낚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27.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4097호,2012.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12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07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03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
    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520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6.25>


    제2조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23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2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한다.


    제3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3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3.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4.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算定) 명세서
    3.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1. 낚시터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6.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행정처분기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9. 삭제 <2016.11.28>
  10.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1. 낚시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2.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수산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의 파괴ㆍ훼손 금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3.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13. (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3.13>
  14.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5.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16.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7.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19.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20. (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2.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1.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22.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23.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4. (출입항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5. (폐업신고)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1. 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 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3. 낚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26.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1. 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 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방법
    2. 그 밖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27.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8.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낚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그 밖에 해당 낚시터의 시설ㆍ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9. (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31. (검정 방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1.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ㆍ낚싯줄 또는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
    2.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3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3.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1. 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성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34. (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낚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0.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1>
  35. (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36. (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8.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8.8>
  38. 삭제 <2020.4.6>

    ## 부칙

    부칙 <제309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제2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바목,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6.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에 따라 2회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1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별표 4,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2호,201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부터 7)까지에 따라 2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18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