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47개 조문 법률 59 농림축산식품부령 58 대통령령 30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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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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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8>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3.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1. (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2021.11.30, 2024.2.6>
  2. (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1.6.15>
  5.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6. (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7.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7.10.31, 2020.2.11, 2021.6.15, 2023.1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7.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1.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2. (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3.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판례 1건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품목등록증의 발급) 판례 1건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10.24>
  6.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7.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8.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0.2.11, 2023.10.24>

    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⑤**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3.10.24>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9.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6.1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10.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원제의 등록 등)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5>
  12.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삭제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13.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제품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제조장의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4. 등록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2조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개정 2011.7.25>
  14.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16.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3.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1. (농약의 수급 조절 등) 판례 2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 삭제 <2011.7.25>
  3.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4.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2021.6.1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6.15>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6.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1.11.30>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7.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8.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1. 농약등의 안전관리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ㆍ구매이력 확인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1.6.15>

    **⑦**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⑧**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9.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3.10.24>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10.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2.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24>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신설 2023.10.24>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23.10.24>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13.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14.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②**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⑤** 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1.6.1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⑧**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15>

    **⑨**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1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1. (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15, 2023.7.25>

    1. 삭제 <2023.7.25>
    2. 삭제 <2023.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2. (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20.2.11, 2021.6.15>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6.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6. (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4.12, 2017.3.21, 2021.6.15, 2023.10.24>

    1. 제14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 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③**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3.6.4>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1.11.30>

    **③**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④**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8.13, 2021.6.15, 2021.11.30>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1.30>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제6장 벌칙 <개정 2009.5.8>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17.3.21, 2017.10.31, 2018.12.31, 2021.6.15, 2023.10.24>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11.7.2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4. (벌칙)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1999.3.31>
  7. 삭제 <2002.12.11>
  8.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9. (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10.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자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7.10.31, 2018.12.31, 2021.6.15, 2021.11.30>

    1.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 부칙

    부칙 <제5023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개정 1996ㆍ8ㆍ8>


    제4조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ㆍ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6호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ㆍ제8항, 제24조 및 법률 제4786호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ㆍ제2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위 제57항의 개정사항은 농약관리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부처명칭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개정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58>법률 제5023호 농약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 제19조제2항, 제28조제4항,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단서, 동조동항제6호, 동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6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45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63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4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ㆍ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6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4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58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약의 회수ㆍ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34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 제18조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426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0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2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3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4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0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6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6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26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제18531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746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 삭제 <2022.11.29>
  3.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삭제 <2012.1.25>
  5.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6.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삭제 <2012.1.25>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7.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8.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②** 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9.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11. 삭제 <2012.1.25>
  12.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1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5.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8.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20.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21.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0.10.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⑤** 삭제 <2015.10.29>
  22.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23.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2025.10.1>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지방자치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26.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2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삭제 <2024.4.16>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2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29. 삭제 <2020.3.3>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156호,1996.10.7>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중이거나 실시한 시험은 제5조의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③(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1998년 12월 6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품목의 시험성적서(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에 농약관리기금이 사용된 경우의 시험성적서에 한한다)제출을 면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9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및 ③삭제

    부칙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333호,200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5호,2003.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내지 <241>생략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를"을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라목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130호,2008.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40호,2010.10.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4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534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품목 및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성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독성구분이 된 원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독성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07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72호,2017.9.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2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9824호,2019.6.1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1조의2 및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3009호,2022.11.29>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0호,2024.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5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2.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1.5,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2003.8.30>
  3.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 사업계획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7.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3>
  4.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6.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 보관창고의 소재지
    5. 판매관리인의 성명

    **②**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7.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2.3.26, 2013.3.23, 2019.11.14, 2022.12.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기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3.3.23, 2022.12.14>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7.28, 2022.12.14>
  8.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2022.12.14>
    5. 약제창고의 소재지(수출입식물방제업만 해당한다)
    6. 항공기등의 종류 및 대수(항공방제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12.14>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 항공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11.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2018.10.18>
  12.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26, 2022.12.14>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12.14>
  13.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4. 삭제 <1999.8.23>
  15. (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22, 2022.12.14>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6. (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1. 삭제 <2012.2.3>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 삭제 <2012.2.3>
  17. (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18. 삭제 <2012.2.3>
  19.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12.2.3, 2018.10.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이하 "잔류성시험성적서"라 한다)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2.3>
  21. 삭제 <2012.2.3>
  22.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2022.12.14>

    1. 삭제 <2012.2.3>
    1.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다만, 등록ㆍ재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원제와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투입비율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자가 사용에 동의한 다음 각 목의 해당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5. 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6.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4>

    1.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23.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1. 품목의 제조처방
    2. 원제공급처
    3. 상표
  24.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8.10.18, 2019.6.26>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2. 삭제 <2015.10.29>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잔류성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최초 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2. 재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최초 재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품목 재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품목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5.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
  26. (품목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 품목의 제조처방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2012.2.3, 2013.3.23, 2015.10.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3, 2015.10.29, 2018.10.18, 2019.6.26, 2022.12.14>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 잔류성시험성적서
    마.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2.3>

    **⑤** 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
  27.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2015.10.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2012.2.3, 2019.11.14>
  28. (품목등록의 취소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24, 2003.8.30>
  29.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30.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31. (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2012.2.3, 2018.10.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 독성시험성적서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1. 영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④**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1999.8.23>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5.10.31>
  32.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33. (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4. (원제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등의 검토 및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35.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12.2.3, 2015.10.29>
  36.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4.7.4>
    2. 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 제1호 각 목의 서류
    다.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라.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 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 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37. 삭제 <2012.2.3>
  38.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
    8.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 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3.3.23>

    1. 제품의 제조처방
    2. 원제 또는 원료의 공급처
    3. 상표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재등록, 지위승계,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7.9.22>
  39.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3의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0.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9>

    1. 대표자의 성명
    2.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의 분야
    5. 시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41.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42.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43.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8, 2010.10.13, 2018.10.18>

    1.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2.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가. 맹독성ㆍ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1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8.10.18, 2022.12.14, 2025.10.31>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2.14>
  44.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45.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등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46.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47.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48.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12.14>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12.14>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4>
  49.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2. 법 제14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농약등의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2. 품목별 바코드 체계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농약피해 분쟁조정신청을 회부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3. 법 제23조의4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6개월
    나. 제2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⑥** 삭제 <2024.5.7>

    **⑦** 삭제 <2024.5.7>

    **⑧** 삭제 <2024.5.7>

    **⑨** 삭제 <2024.5.7>

    **⑩** 삭제 <2024.5.7>

    **⑪** 삭제 <2024.5.7>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51. (자체검사증명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52. (신청검사의 의뢰)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2014.2.20, 2022.2.22>
  53.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10.10.13, 2017.2.22, 2022.12.14>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9.11.14>

    1.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11.14>
    3.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ㆍ제조하는 경우
    4. 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제업에 한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ㆍ재포장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54. (검사의 기준)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2.12.14>
  55.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56. 삭제 <1999.8.23>
  57. (수수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28, 20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2.3>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는 해당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7.28>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7.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58.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

    1.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9.11.14>
    5.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9.11.14>
    7.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7.1.2>
    9. 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 삭제 <2017.1.2>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 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 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 삭제 <2019.11.14>
    17. 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1242호,1996.12.7>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5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권검사 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약의 직권검사 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업진흥청장"으로 한다.


    다.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1)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벙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2) (1)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역가검사의 경우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바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1)(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총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 각 시ㆍ도지사, 해당제조업자, 농협중앙회, 농약공업협회 및 농약판매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불합격 내용과 출하상황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 동 모집단을 봉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3) 불합격 모집단의 수거


    (가) 농촌진흥청장은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봉인된 농약의 수거를 지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해당 제조업체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보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봉인된 농약의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불합격농약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불합격농약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43호,1999.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200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호,2003.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의 품목등록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74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2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별표 제2호 비고란 중 "식물검역소장"을 각각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16.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으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08.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0.13>


    제2조
    (방제수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방제수가의 산정에 관하여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3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농약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 제1호 및 비고란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 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는 농약등 및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한 제조업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목의 제조처방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Ⅳ.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2) 및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8.10.18>


    제6조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934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
    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0호,2014.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7호,201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 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7호,2015.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변경사유에 관해서는 제2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9호,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18.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가) 및 제4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1호,201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4조의4 및 별표 3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약등 및 원제의 제출시료 양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제조품목 등록ㆍ품목 변경등록ㆍ원제 등록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판매관리인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53호,2022.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1항제10호, 제24조의3, 별표 1 및 별표 3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매정보의 기록ㆍ보존 등에 관한 특례) 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8 제3호마목 및 바목, 별표 3의9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24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ㆍ보존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