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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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1.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5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3. 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8.25,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10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13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기록ㆍ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 201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1. 제23조제2항제2호ㆍ제7호,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2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3.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2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5.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 2015년 1월 1일
16.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17. 제5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2015년 1월 1일
18.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9. 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65조제1항 및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5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8호 가목(2)(나) 및 별표 7제1호 나목(2)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제5조
(시공감리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ㆍ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매설상황의 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합동감시체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지하철도공사ㆍ지하도로공사 및 제57조제1항 각호의 공사의 시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부식관련시설 공사에 관한 연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지하매설물의 관리ㆍ운영자가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1996년도의 연간계획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 제8호가목(2)(나), (3)(가), (3)(다), (4)(다), (14)(나), 별표 7 제1호나목(2), 다목(3), 제3호가목,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2), 제4호가목, 다목(4)ㆍ(5)ㆍ(7), 라목(1), 마목(2), 바목, 자목, 별표 6 제1호사목(2), 제7호아목 내지 차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호,1997.9.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7호라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제4호 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3호, 별표 6제6호 내지 제8호 및 별표 7제1호ㆍ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제1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가스배관의 매설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시공감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제7호 가목 및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제3호 파목(2), 별표 6제8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별표 6제6호 나목(3), 제7호 나목(7)ㆍ다목(2)ㆍ라목(3) 또는 자목(2)ㆍ(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별표 7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호,1998.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동조제1항제1호중 "가스산업기사이상"은 "가스기사 2급이상ㆍ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2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ㆍ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3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본다.


제3조
(자체검사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ㆍ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시공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시공감리를 신청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은 이 규칙 시행일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관ㆍ호스콕 및 배관용 밸브는 별표 6제8호 가목(3)(라)ㆍ(마), 별표 6제8호 가목(4)(가)④ 및 별표 7제4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ㆍ(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8호가목(4)(나), (13)(나)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④(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별표 6제8호가목(14)(다) 및 별표 7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9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완성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5호,2003.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2호 가목(9), 동표 제4호 다목(9)ㆍ(10), 별표 6 제1호 마목(5), 동표 제7호 나목(8)ㆍ(9) 및 동표 제8호 가목(3)(바)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3호 사목ㆍ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2003.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4년도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5년도


3.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6년도


4.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7년도


③(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30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의 비고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명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5.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3항, 제25조제7항, 별표 6 제8호 가목(4)(다) 및 별표 7 제1호 사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3. 별표 1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제2조
(적용례) ①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 라목(1) 및 동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19호,2007.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96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8년12월31일까지


2. 1997년 1 월 1 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9년도 12월31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2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ㆍ제5항,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제3호, 제62조의5제3호,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 별표 5 제1호가목(1)ㆍ(2) 단서, 별표 5 제2호가목(9)ㆍ나목(4) 단서, 별표 5 제3호가목(1)ㆍ(3)ㆍ(4),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ㆍ(8)(라)① 및 같은 호 사목ㆍ아목, 별표 5 제4호다목(2)ㆍ(8)ㆍ(10) 및 같은 호 마목(4)ㆍ차목(2), 별표 6 제1호마목(2) 및 바목(1) 단서ㆍ(2) 단서, 별표 6 제6호가목(4) 단서 및 같은 호 나목(3)(나), 별표 6 제7호나목(6) 본문ㆍ(7) 본문ㆍ(8) 본문ㆍ(9) 본문 및 같은 호 자목(2) 본문, 별표 6 제8호가목(1)(가)ㆍ(2)(다)ㆍ(라) 및 같은 목(4)(나) 본문 및 단서ㆍ(다) 단서ㆍ(라) 및 같은 목 (12)(가)ㆍ(14)(가)ㆍ(15)(가) 및 (나) 외의 부분ㆍ(16)(가)ㆍ(17), 별표 6 제11호가목, 별표 7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호 사목(1) 단서,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7 제7호가목, 별표 8호의2 제3호,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ㆍ제3호, 별표 14 제4호 표의 교육시기란, 별표 16 제4호,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8.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12조제5항제2호ㆍ제3호,제13조제2호,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1항제4호, 제62조의3제1호, 제6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5, 별표 6(제3호가목2)가)ㆍ사)①㉰ 및 ㉳는 제외), 별표 7(제4호나목은 제외) 및 별표 1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62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제62조의12에 따른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62조의10에 따른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ㆍ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0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5호,2009.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을 실시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 승인ㆍ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8)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시공감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은 별표 7 제1호가목3)차)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2호,201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10호,2011.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충전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3.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ㆍ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201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27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안전관리수준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7호,2014.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86호,201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8.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18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18년으로 본다.


제3조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도매사업자의 선박용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특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5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및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1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청을 할 때 선박용천연가스 수출ㆍ수입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 신고를 하거나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등을 알릴 수 있다.

부칙 <제390호,202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18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2.3.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량수요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되는 열 전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열 전용 설비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6호,202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3.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0.31]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제3조
(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23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23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0.31]


제4조
(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부칙 <제572호,202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4.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및 같은 목 1)사)⑦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같은 목 1)사)⑦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3호,2025.3.21>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3.3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본문,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 제10조의9,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3제2항 본문, 제10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15, 제1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17, 제1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4제2항ㆍ제3항, 제27조의6제4항ㆍ 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3항, 제10조의1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별표 6 제3호라목4), 별표 6의2 제6호, 별표 7의3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같은 표 제4호, 별표 11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7 제1호마목의 사고의 종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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