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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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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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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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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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산업재산진단"이란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평가는 제외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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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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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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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①**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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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협력)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안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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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4.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ㆍ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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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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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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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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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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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9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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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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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국내외 기술ㆍ산업의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방법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제5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2.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및 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4.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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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산업재산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관련 사업
5. 산업재산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업무의 위탁)**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지식재산처장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7.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8.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9.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10.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보원
2. 전략원
3.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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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총리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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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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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 대상 서류)**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으로 한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 기준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3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6호라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5)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5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3) 중 "특허청을"을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