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과태료)
새마을금고법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
## 부칙
부칙 <제848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93호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 재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년 10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같은 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ㆍ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3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7> 까지 생략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19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37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749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99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3725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ㆍ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29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ㆍ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49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5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5.1.7>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는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4조(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부칙 <제19024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9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0648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5조, 제72조의3,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0조, 제60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5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60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11조(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2.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70 이상
제15조(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의 개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조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제2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
## 부칙
부칙 <제848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93호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 재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년 10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같은 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ㆍ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3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7> 까지 생략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19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37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749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99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3725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ㆍ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29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ㆍ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49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5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5.1.7>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는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4조(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5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7>
부칙 <제19024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9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0648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5조, 제72조의3,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0조, 제60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5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60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11조(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2.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70 이상
제15조(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의 개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조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제2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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