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89호,1983.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1887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634호,198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8호,1991.2.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 <24>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367호,199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제31조 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⑥생략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43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92호,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7887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8763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49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760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138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4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5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611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4051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125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4815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3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839호,2014.12.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1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89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929호,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48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0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652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3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565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33378호,202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52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01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한 특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35237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5662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598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7년 9월 1일
2.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3조의2,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1189호,1983.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1887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634호,198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8호,1991.2.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 <24>생략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367호,199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제31조 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⑥생략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43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92호,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7887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8763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49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760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138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4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5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611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4051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125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4815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3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839호,2014.12.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1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89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929호,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48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0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652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3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565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33378호,202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452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01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한 특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35237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5662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598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7년 9월 1일
2.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3조의2,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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