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과태료)
식물방역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12.10>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4.1.23, 2025.3.18>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93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18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9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3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077호,2011.11.14>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1조의6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9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2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4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10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12.10>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4.1.23, 2025.3.18>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93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18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9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3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077호,2011.11.14>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1조의6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4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9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2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4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10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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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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