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78조 (과태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1. 삭제 <2013.7.30>
2. 삭제 <2013.7.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2025.5.27>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880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제58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3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954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6호,2013.7.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8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0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1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4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680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01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3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9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3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사항은"으로 한다.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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