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 (과태료)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 부칙

부칙 <제11458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
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
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458호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개정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처 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
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48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시행일:2017.6.28] 제3조


제4조
(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6.28]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시행일:2017.6.28] 제5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2017.6.28] 제6조

부칙 <제1678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9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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