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보칙

제1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5. 삭제 <2016.11.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11.29>

## 부칙

부칙 <제1922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독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생략

부칙 <제19735호,2006.11.23>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5호,2007.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호,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445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0504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4항7호ㆍ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60호,2009.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49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801호,2009.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32호,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21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3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제23573호,2012.1.3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674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11호,2013.9.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3호,201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226호,201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1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26572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1호,2015.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8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63호,2016.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다.


1. 2017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18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제3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
(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
(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44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0호,2020.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53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343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90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9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5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9조의2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통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의3 제6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사항은 각각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86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5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부터 <176>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