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8조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1.1.12>

## 부칙

부칙 <제766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4호,2007.1.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6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39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991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0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83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63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1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28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03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685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685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부칙 <제16889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0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892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46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65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4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20316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71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8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32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