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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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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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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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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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판례 2건**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회계연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5.29>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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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구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판례 1건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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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2025.11.11>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0.1.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1.1.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지방채 발행의 제한)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지방채 발행의 절차)**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보증채무부담행위 등)**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1.1.12> -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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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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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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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판례 9건**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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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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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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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판례 2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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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교부금)**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경비 부담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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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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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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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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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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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6>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8.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2023.8.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23.8.16, 2025.10.1>
1.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8.1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 2023.8.16>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고보조금의 관리)**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영향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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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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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ㆍ군 조정교부금)**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12.31, 2021.12.7, 2026.2.5>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2.20, 2026.2.5>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ㆍ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
(자치구 조정교부금)**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2.20, 2026.2.5>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4.2.20> -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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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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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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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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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2장 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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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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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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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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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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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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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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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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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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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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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제3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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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판례 1건**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세출의 재원)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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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판례 5건**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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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3.4.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2023.8.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
(타당성조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1.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1.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
(주요 사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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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2021.1.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2018.3.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3.27> -
(예산의 내용)**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예산의 과목 구분)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속비 등)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예비비)**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2021.1.12> -
(채무부담행위)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예산안의 첨부서류)**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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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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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ㆍ이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전용)**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6.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9> -
(세출예산의 이월)**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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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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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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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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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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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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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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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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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8.16>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8.16>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3.8.16> -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삭제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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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판례 3건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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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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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2022.11.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2022.11.15> -
(통합공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제5장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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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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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지원)**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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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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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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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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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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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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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7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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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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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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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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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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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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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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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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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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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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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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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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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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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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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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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9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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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판례 14건**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판례 7건**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납입 고지의 효력) 판례 1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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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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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보전)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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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방법 등) 판례 14건**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제10장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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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장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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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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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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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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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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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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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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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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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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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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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정보화)**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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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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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2>
## 부칙
부칙 <제766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4호,2007.1.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6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39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991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0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83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63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1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28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03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685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685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부칙 <제16889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0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892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46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65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4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20316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71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8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32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8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20.4.28, 2025.12.2>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삭제 <2016.11.29>
-
삭제 <2016.11.29>
-
삭제 <2016.11.29>
-
삭제 <2014.11.28>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채의 종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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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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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2025.12.2>
1.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40억원
2.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20억원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4.28>
**④** 삭제 <2020.4.28> -
(지방채발행의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1.12.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4.28>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8> -
(지방채인수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③** 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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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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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증권의 발행)**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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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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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이권 흠결의 경우)**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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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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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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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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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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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ㆍ보조의 제한)**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
(공익법인의 범위)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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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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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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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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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장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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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의 제한)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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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고보조금의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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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②** 삭제 <2014.1.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24.1.9>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4.1.9>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 2024.1.9>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국고보조금의 관리)**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①**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3.9.26>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6.28, 2017.7.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
(지방세 감면의 제한)**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3.3, 2021.12.16>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0.6, 2017.7.26, 2020.3.3>
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0.3.3>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 -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④** 삭제 <2016.8.29>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
(자치구 조정교부금)**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
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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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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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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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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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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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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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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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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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의무지출의 범위)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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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7>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7> -
(투자심사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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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의 제외)**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
(주요사업 공개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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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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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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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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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3> -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2020.3.3, 2021.1.5, 2021.12.31>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2021.1.5>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
(예비비 사용의 제한)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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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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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첨부서류)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2025.12.2>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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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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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사후 예산조치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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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12.31> -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예산의 전용)**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2025.12.2>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삭제 <2025.12.2>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예산배정계획)**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세출예산의 이월)**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5.12.4, 2023.9.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12.4, 2023.9.26>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2>
제4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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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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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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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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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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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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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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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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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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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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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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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에 관한 보고)**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2021.12.16, 2025.12.2>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재정진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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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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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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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정보의 공표)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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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5장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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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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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장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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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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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7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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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재배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3.9.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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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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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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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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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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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9장 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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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사무의 정의)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
(부채관리사무의 범위)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
(적용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
(납부의 고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독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강제이행의 청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이행기한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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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신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
(그 밖의 보전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담보의 보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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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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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정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
(상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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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관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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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
(이행기한의 설정)**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이행연기의 특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기연장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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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
(집행권원의 취득)**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화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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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체금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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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의 약정)**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제10장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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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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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5. 삭제 <2016.11.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11.29>
## 부칙
부칙 <제1922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독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생략
부칙 <제19735호,2006.11.23>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5호,2007.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호,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445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0504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4항7호ㆍ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60호,2009.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49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801호,2009.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32호,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21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제23573호,2012.1.3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674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11호,2013.9.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3호,201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226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26572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1호,2015.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8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63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다.
1. 2017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18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제3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44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0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5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34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90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9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의2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의3 및 제6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사항은 각각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86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5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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