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7.8.3>

제32조 (과태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7.11.28>
6. 삭제 <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59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8.3>


제3조
(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362호,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8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로, "동법 제36조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제19조
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로 한다.


<5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61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및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1> 까지 생략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35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의7 │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폐수배출시설 │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설치제한지역 │


│ │ │ │


│ │ 의8 │ │


└────┴────────────────┴──────────┘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및 <8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
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9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7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
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
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88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5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
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4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6607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661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557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의5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8항ㆍ제9항, 제24조제3항제1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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