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과태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308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2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51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9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제10조제5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70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4장의 제목,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이행현황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평가에 대한 사무는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
제4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27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308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2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51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9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제10조제5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70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4장의 제목,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이행현황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평가에 대한 사무는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
제4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27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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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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