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123조 (과태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1.15, 2019.8.27, 2022.2.3>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사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리적표시 원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ㆍ관리한 지리적표시 원부(이하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라 한다)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등록사항을 옮겨 적어 지리적표시 원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원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를 폐쇄하여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권 소멸 시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관리 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표준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표준규격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본다.


제7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각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농산물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된 지리적표시가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종전의 지리적표시 원부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로 본다.


③ 지리적표시에 관한 제32조에서 제5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조
(지정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각각 제69조 제70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해역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으로 본다.


제15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각각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명서는 각각 제84조제93조 제9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6조
(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중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은 제9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으로 본다.


제17조
(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검사원은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검사관 및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한 농산물검사관 또는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응시 또는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8조
(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4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제10조
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
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의2
의 제목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9조의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산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14를 삭제한다.


제44조의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⑫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각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
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법률,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종자산업법) <제11458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3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4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9조
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본문, 제41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3항 및 제110조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63조제1항제3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제4조
제7호, 제103조제3항 및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 제107조제1항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34조제3항 단서, 제79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2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6조제1호 및 제10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7항, 제8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9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9조,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3호, 제94조,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0조
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4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1조
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3조
제1항ㆍ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3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6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0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4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2753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ㆍ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
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26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
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상표법」 제67조 제70조"를 "「상표법」 제110조 제114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특허법) <제14035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
제2항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
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ㆍ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29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자산업법) <제1448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4771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로 본다.


제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68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 및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제15384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7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6277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6540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인증기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9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81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7024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8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69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산물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99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09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적발되어 제63조제1항제1호의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7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3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곡관리법) <제21032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호 중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을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한다.


제32조
제4항 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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