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98개 조문 법률 37 교육부령 16 대통령령 45 관련 판례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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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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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7개 조문

  1. (목적) 판례 4건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2016.2.3, 2020.10.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6.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 2019.4.23, 2021.12.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2021.12.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9.4.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7.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8.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판례 15건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판례 23건
    삭제 <2016.2.3>
  11. 삭제 <2016.2.3>
  12. 삭제 <2016.2.3>
  13. (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2026.2.1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19>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19>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위탁받은 공단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19>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6.2.19>

    **⑦**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2021.3.23, 2026.2.19>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6.2.19>
  14.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5. (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16. (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0.10.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10.20>
  17.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8.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19. (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1.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 (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3.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6.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27.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8.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30. (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8>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1. (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34.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8, 2019.4.2>
  35.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36. (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2021.3.23>

    **②** 삭제 <2016.2.3>
  37. 삭제 <1998.12.31>

    ## 부칙

    부칙 <제1928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49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8호,19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8호,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6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96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ㆍ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부칙 <제770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8391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78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678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2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
    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0호,2012.1.26>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3.21>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386호,2012.3.21>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31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94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55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2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부칙 <제15965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4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9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9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6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2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0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9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55호,2026.2.19>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1.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5. 삭제 <2017.2.3>
  6. 삭제 <2017.2.3>
  7. 삭제 <2017.2.3>
  8. 삭제 <2017.2.3>
  9. 삭제 <2017.2.3>

제3장 삭제 <2017.2.3>

  1. 삭제 <2017.2.3>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제4장 삭제 <2017.2.3>

  1. 삭제 <2017.2.3>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5. 삭제 <2017.2.3>
  6. 삭제 <2017.2.3>
  7. 삭제 <2017.2.3>

제5장 삭제 <2017.2.3>

  1. 삭제 <2017.2.3>
  2. 삭제 <2017.2.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1. (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1. 감염병명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5.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6.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8. (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2.3>
  9. (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10.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13. (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4.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1. 삭제 <2017.2.3>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2.3>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2020.9.11>

    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3.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949호,2008.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32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6호,201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6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5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71호,2015.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7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1호,2017.2.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9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2193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6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8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2.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3.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8.3.27, 2019.10.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⑤** 삭제 <2019.7.3>
  4. (검사요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9.10.24>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5.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2019.10.24>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7.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8.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9. 삭제 <2017.2.3>
  10. 삭제 <2017.2.3>
  11. 삭제 <2017.2.3>
  12. 삭제 <2017.2.3>
  13. (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5. (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04호,2002.4.1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866호,2005.11.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07.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08.4.28>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08.8.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호,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6.9.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7.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8.5.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9.7.3>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2.6.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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