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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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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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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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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경영관리기관 등)**①**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 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
(국유림의 조사)**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국유림종합계획 등)**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②** 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
(국유림위원회)**①**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2장 국유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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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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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③**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7.10.31> -
(국유림의 목재생산)**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국유림의 보호협약)**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범림의 조성ㆍ운영)**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1.25>
**③** 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①**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공동산림사업)**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20.2.18>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장 국유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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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구분) 판례 1건**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8.8>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6.1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6.12.2, 2020.2.18>
**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5.3.27,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3.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3.27>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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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3.3.23, 2015.3.27>
**⑤**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2015.3.27, 2020.2.18> -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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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2024.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국유림의 대부등)**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2015.3.27, 2015.6.22, 2016.5.29, 2016.12.2, 2017.10.31, 2020.2.18, 2024.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9.12.3>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0.2.18>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6.3.17>
**④**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대부료 등)**①** 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⑦**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2024.1.2>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
(임산물의 취득제한)**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
(대부등의 취소)**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 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국유임산물의 매각)**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계약의 해제) 판례 2건**①** 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준용규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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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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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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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5장 벌칙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0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계약ㆍ대부ㆍ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02호,2006.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177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62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29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2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6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35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497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06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71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008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54호,202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7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유림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007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비용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양도나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3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가.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나.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1.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5.29, 2024.7.2> -
(위원회의 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제2장 국유림의 경영
-
(경영계획구의 설정)
-
(신고대상 사업)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7.21>
-
(임업기능인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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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행의 절차 등)**①** 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 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공동산림사업)**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27, 2014.12.31, 2015.9.22, 2018.12.11, 2020.12.29, 2024.7.2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 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제3장 국유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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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구분)**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20.12.29>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11.2, 2012.1.25, 2020.12.29, 2024.7.23>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③**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5.7.20, 2015.9.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7.5.29, 2024.7.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7.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5.9.22, 2017.5.29>
1. 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31, 2015.7.20, 2021.6.8, 2024.7.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공유림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5.29, 2020.12.29,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
(위탁수수료 등 지급)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 -
(매각대금의 납부)**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
(교환의 조건)**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4.12.31, 2015.9.22>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5.9.22, 2024.7.2>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로 한정하며, 이하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2023.8.1, 2024.7.2, 2024.7.2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9> -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2008.8.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벌통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 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구시설물의 설치)**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7.23>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
(대부료등)**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2018.4.10, 2020.12.29, 2023.4.11>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2023.4.1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삭제 <2023.4.11>
나. 삭제 <2023.4.11>
다. 삭제 <2023.4.11>
라. 삭제 <2023.4.11>
마. 삭제 <2023.4.11>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⑥**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2018.4.10, 2023.3.28, 2024.5.28> -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8.4.10, 2020.7.31, 2021.12.14, 2023.8.1>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
(대부료등의 감면)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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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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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7.23>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초지법」 -
(대부등의 취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2, 2020.12.29, 2022.5.9> -
(국유임산물의 매각)**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21, 2017.5.2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3.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4.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②**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④**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⑤**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5.7>
1.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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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7, 2009.7.27, 2010.7.21, 2010.10.18, 2015.8.3, 2015.9.22, 2017.5.29, 2021.12.14>
1.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 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 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 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 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640호,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과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영 시행 후 대부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유림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1월 6일 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81호,2007.6.4>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80호,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9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등을 하는 것(대부등의 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4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609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를 고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53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요존국유림의 교환조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분 대부료등에 대한 부과부터 적용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60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1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②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제6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그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등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2719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08호,2016.7.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06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28789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2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318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210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ㆍ제67조ㆍ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6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4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63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부칙 <제3474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국유림의 조사)**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8.11.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4>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 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②**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
삭제 <2024.7.3>
제2장 국유림의 경영
-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1. 삭제 <2010.7.26>
2. 삭제 <2010.7.26>
3.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 경영계획기간
5.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9.9.2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0.7.26> -
(국유림의 목재생산)
-
(국유림의 보호협약)**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활동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ㆍ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 그 밖에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 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0.10.22, 2019.9.24>
1.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⑤** 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 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 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 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 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 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 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영대행의 신청서)
-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9.11.21, 2021.6.14>
1.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단체의 숲 :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3.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4. 사회환원의 숲 :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③**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산림사업)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1.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
(공동산림사업의 방법)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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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①**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국유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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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구분)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5만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지역: 10만제곱미터 이상
4. 대부되지 아니한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한 경우: 대부(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 설정지를 포함한다)된 국유림과의 합산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2017.5.30>
1.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산림이 아닐 것
2. 도서지역의 국유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유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17.5.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21.12.16>
**④** 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2013.3.23>
**⑤**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7.5.30>
1. 다른 법률에서 국유림의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스키장ㆍ골프장 등으로 사용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의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국유림 내에 있는 경우
3.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해당 국유림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으로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6. 농로 등 진ㆍ출입 용도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매수의 방법 등)**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2024.7.3>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3, 2024.7.3> -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24>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
3.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것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1.12.16>
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⑥**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9.24> -
(위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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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 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
(매각계약서)**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
(국유림의 교환절차)**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③**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⑤**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8.12.14, 2024.7.3>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1, 2024.7.3, 2025.9.15>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6. 삭제 <2019.11.21>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2024.7.3>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④** 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5.30> -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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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 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 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③**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대부료등의 반환)**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
(국유임산물의 매각)**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4.12.24>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
(매각입목의 표지)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
(매각대금의 반환)**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가격의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삭제 <2014.12.24>
## 부칙
부칙 <제1535호,2006.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8호,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부등 또는 사전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의 재평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 입목의 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28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2호,2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매각ㆍ교환 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각ㆍ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호,201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보조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한다)
2.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개정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국유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회의 시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5호,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4호 단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유림의 교환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1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487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75호,202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매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유림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4호,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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