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0.3.12>

제28조 (과태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6.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96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통화운영위원회ㆍ증권관리위원회ㆍ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ㆍ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ㆍ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ㆍ신용관리기금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ㆍ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ㆍ인가ㆍ조치ㆍ명령ㆍ권고ㆍ알선ㆍ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ㆍ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549호,1998.9.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주총회소집통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기와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ㆍ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제14조의4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78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및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680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
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
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65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4조
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④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ㆍ다목,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6호나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조제2항ㆍ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07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 제191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741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금지원 심사ㆍ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제21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


제21조
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7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제25조
제2항 중 "제6호"를 "제6호, 제7호의2"로 하고, "부대업무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법, 부대업무의 내용"으로 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066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630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58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
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
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
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
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
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
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120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18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24조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80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3 제1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1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4항 중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제1호가목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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