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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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bafe7 -
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e036 -
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59419 -
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6c19 -
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8965d -
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49d1c -
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31a0 -
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f348 -
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918d5 -
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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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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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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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시범사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2, 2026.3.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8.26>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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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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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계획)**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
(녹지활용계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녹화계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2.8>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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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판례 2건**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공원조성계획의 결정)**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20.2.4>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2.4>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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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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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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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5.1.20> -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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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공작물의 관리)**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판례 1건**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원상회복)**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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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판례 1건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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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2018.6.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5.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매수의 청구)**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수 청구의 절차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부담)**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귀속)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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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세분)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녹지의 설치 및 관리)**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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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점용허가 등) 판례 1건**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장 비용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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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입장료 등의 징수)**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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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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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 징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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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조)
제8장 감독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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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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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청문)
제9장 보칙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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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1.4.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도시공원위원회)**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도시공원위원회)**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공원 대장)**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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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0장 벌칙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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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ㆍ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ㆍ결정ㆍ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ㆍ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의2ㆍ제26조ㆍ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3조ㆍ제36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 내지 제47조ㆍ제49조제3항ㆍ제51조ㆍ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6> 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ㆍ제4호자목,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6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60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264호,2010.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1581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0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7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1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89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796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9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39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6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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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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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2, 2016.11.29>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6.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①**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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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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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1.1.5, 2021.3.9>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3.9>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①**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2.3.13, 2014.9.2, 2016.11.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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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21.3.9>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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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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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구성)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나.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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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및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2.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3.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고 면적이 작은 경우 등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공고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3.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소유기관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관보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또는 변경공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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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6.11.29>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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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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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7.10.17>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①** 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 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ㆍ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
(겸용공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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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09.7.16, 2009.12.31, 2012.3.13, 2012.4.10, 2013.11.22, 2014.9.2, 2015.2.10, 2015.8.11, 2016.3.29, 2016.11.29, 2017.10.17, 2018.12.11, 2020.5.4, 2021.1.5, 2021.3.9, 2021.12.21, 2024.4.9>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4.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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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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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1. 지정에 관한 기준
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나.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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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8.1.9, 2021.1.5>
1.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농로ㆍ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농업용 소류지(小溜池)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6.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 2018.12.11, 2021.1.5>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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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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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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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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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①**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8.1.9>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5.4, 2021.12.21>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대비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4> -
(매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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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①**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31>
1.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3.29, 2016.8.31, 2022.1.21> -
(매수절차)**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2.1.21>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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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 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개정 2012.3.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8.12.11>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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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3.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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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①**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2>
1.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09.12.31> -
(비용보조)
제8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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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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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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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2018.12.11, 2024.4.9>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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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신설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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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
## 부칙
부칙 <제19173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제22조ㆍ제23조ㆍ제43조 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3층 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 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12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965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39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락지구에서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이었으나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축이 가능해진 기존 건축물은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로 보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22451호,2010.10.14>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4호,201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668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879호,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585호,2014.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3호,2014.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95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84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64호,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52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안이 제안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640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72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79호,20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7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6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663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2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ㆍ제2호의2,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40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1)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7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같은 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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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를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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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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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종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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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면적기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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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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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
삭제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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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0.10.8,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9.1.4, 2020.5.8, 2021.4.2, 2021.8.27, 2021.12.31, 2024.3.14>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과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여야 한다)ㆍ재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ㆍ관람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ㆍ관람ㆍ이용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바목의 시설[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체육공원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1.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
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 2019.1.4>
1. 설치안전기준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ㆍ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ㆍ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ㆍ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ㆍ개량ㆍ철거ㆍ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공원관리청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1.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4.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5. 도시공원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ㆍ사용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1.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 별표 1 제9호바목의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ㆍ유치원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③**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5.2.12, 2016.3.31, 2019.4.2, 2021.12.31, 2024.3.14>
**⑥**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⑧**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09.7.1>
**⑨**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10> -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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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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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신청서)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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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등)**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16.3.3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점용허가신청서)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삭제 <2010.6.30>
-
(입장료의 신고 등)**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88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원시설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ㆍ제11조ㆍ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 면적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를 말한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은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7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특례) 2011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550호,2012.12.11>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32호,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5.2.12>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15.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21.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33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202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