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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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50개 조문 법률 22 해양수산부령 13 대통령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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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법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c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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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대 관련 등록문화유산(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역사관, 전시실, 예술작업실, 전시물, 조형물
    나. 교육시설: 도서실, 영상관, 세미나실, 홍보관, 교육실
    다. 체험ㆍ편의시설: 전망대, 체험숙소, 정자(亭子), 쉼터, 기념품ㆍ지역특산물 판매시설, 간이음식 판매시설, 공원
    라. 그 밖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7.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등대유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ㆍ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등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대시설물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해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성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행위 등의 제한)
    **①**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1.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목적
    3. 토지이용계획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규모,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활용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계획
    6.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3.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4.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5.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7.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심미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등대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ㆍ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2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2. (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2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등대박물관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로표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를 삭제한다.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3.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5. (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조성구역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조성구역 변경의 사유 및 내용(조성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마.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2. 조성구역의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해제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7.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4.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조성구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교통 현황
    3. 조성구역의 지형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4. 조성구역의 국가유산 분포 현황
    5. 조성구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6.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하거나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9. (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조성계획의 개요
    2. 조성계획안의 제출 기간ㆍ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조성계획안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4. 그 밖에 조성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10.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2. 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3.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12. (준공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지적측량성과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3. (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등대시설물등(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
    2. 등대시설물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225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제2호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1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의 사유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4.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6.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8.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공사 등의 신고서)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10.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11.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12. (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3.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1.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
    2.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720호,2025.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