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5조 (몰수ㆍ추징)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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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 부칙

부칙 <제712호,1961.9.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호,19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310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166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98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8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2.12.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부칙 <제6837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내지 <68>생략

부칙 <제787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348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24호,2011.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05호,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9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9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10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2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45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세법) <제15222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5288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3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521호,202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
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
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
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
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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