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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개 조문 법률 76 재정경제부령 33 대통령령 75 관련 판례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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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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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3. (세무사의 직무) 판례 2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4.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세무사의 자격)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6.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세무사의 결격사유)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장 시험 <개정 2009.1.30>

  1. (세무사 자격시험) 판례 2건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장 등록 <개정 2009.1.30>

  1. (등록) 판례 3건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2. (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1. (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3. (비밀 엄수) 판례 2건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4. (성실의무) 판례 2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5.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7. (금품 제공 등의 금지) 판례 3건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8. (사무직원) 판례 1건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0. (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사무소의 설치) 판례 1건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12. 삭제 <2002.12.30>
  13. (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15. (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17.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판례 2건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1. (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2. (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6.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7. (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9. (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 (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1. (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13. (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14.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개정 2009.1.30>

  1. (징계) 판례 1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3>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1.1>

  1. (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3. (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4.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1.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2.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7.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10. (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11.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14. (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2021.11.23, 2025.12.23>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1.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23>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25.12.23>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규제의 재검토) 판례 1건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개정 2009.1.30>

  1. (벌칙)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삭제 <2021.11.23>
  4. (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5. (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 부칙

    부칙 <제712호,1961.9.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호,19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3105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166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98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8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2.12.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부칙 <제6837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내지 <68>생략

    부칙 <제787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348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24호,2011.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05호,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9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9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10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2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45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세법) <제15222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5288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3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521호,202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
    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
    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
    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ㆍ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ㆍ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
    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

대통령령 7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1. (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장 시험 <신설 2011.9.16>

  1.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2.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5. 삭제 <2000.8.5>
  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7. (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8. (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2025.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9. 삭제 <2000.8.5>
  10.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517" alt="img120089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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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 2에 따른 회계학 1부ㆍ2부 과목의


    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img>

    **③** 삭제 <2022.10.13>
  11.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2. 삭제 <2011.9.16>
  13. (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장 등록

  1. (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2. (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10.13, 2025.12.30>

제2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1. (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2.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3.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4.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제2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1. (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3.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4.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5. (분사무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2.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2.21>
  7.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1.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2.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2.10.1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2022.10.13, 2025.12.30>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2.2.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3.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2.30>
  4. (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5. (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삭제 <1990.5.7>
  8. (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3>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3>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10.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2.21>

  1. 삭제 <2016.6.30>
  2. (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1.1.5>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3. (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4. (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5.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6.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2025.12.30>
  7. 삭제 <2000.8.5>
  8.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1. (원자격국)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세무전문가의 범위)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7. (업무범위)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1. (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삭제 <1990.5.7>
  3. 삭제 <2002.12.30>
  4. 삭제 <2002.12.30>
  5. 삭제 <2002.12.30>
  6. 삭제 <2002.12.30>
  7. 삭제 <2016.6.30>
  8. 제35조로 이동 <2004.4.6>
  9. 삭제 <2000.8.5>
  10.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1.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2.12, 2022.10.13>
  12. (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16.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 부칙

    부칙 <제4983호,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197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875호,19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5호,19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5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8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11378호,1984.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3002호,19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980호,1996.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198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97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제16937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94호,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34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7호,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4호,2007.2.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298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6호,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77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998호,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41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4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04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
    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688호,2018.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
    (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542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52호,2022.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3564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3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8.30, 2021.10.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3.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4. (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17.3.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응시수수료)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6. (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
  7. (합격자명부등)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 2026.1.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8. (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1. 삭제 <1994.3.25>
    2. 삭제 <2000.8.30>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6.1.2>
  9. (세무사등록)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2004.4.10, 2011.6.30, 2017.3.10, 2019.3.20>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10. (세무사등록의 갱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11. (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2. (등록사항변경신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13. (세무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3.10>

    **②** 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 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3.10>

    **④**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⑥**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4. (업무실적 내역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15. (세무법인등록신청서)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16. (세무법인등록부 등)
    **①**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②** 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17.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8.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19. (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20. 삭제 <2012.3.9>
  21. (징계의결의 통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22.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2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2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25.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26.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27.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1.2>
  2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3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삭제 <2017.3.10>
  32.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 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6.30, 2017.3.10>

    **②**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33. 삭제 <2020.4.7>

    ## 부칙

    부칙 <제1826호,1990.5.3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

    부칙 <제1969호,199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19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3.3.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5호,200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3.7.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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