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0.3.31>

제29조 (과태료)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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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87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000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3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의 제목중 "부담금"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05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0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0223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752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05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3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
(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72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0027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72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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