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931호,1998.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2.23, 2001.2.24>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ㆍ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0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및 제4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8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9조제3항제2호, 제25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제12호 및 별표 3 제108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방위산업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제3항제1호 나목중 "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8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단서중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
제3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를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3호,199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0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이 제출된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5호,20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47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7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22호,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의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62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7>생략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26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44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46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부터 <115>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182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57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918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6호,2010.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85호,2013.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한 개선권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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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21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부칙 <제25655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8호의 개정규정(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시 신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지역본부의 현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는 제20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시설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연구시설은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제1호가목2)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각각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소재"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80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6호,2016.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4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4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18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811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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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3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의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9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
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6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로 한다.


제19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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