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840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3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10389호,2010.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
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390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9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3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037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13038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57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42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2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5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4호,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4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70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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