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10.2.26>

제59조 (벌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

## 부칙

부칙 <제8069호,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같은 법제22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부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46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삭제 <2017.12.30>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4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8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ㆍ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지역교육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94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35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2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부칙 <제14398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667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부칙 <제16682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둔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직선거법) <제18841호,2022.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비서관ㆍ비서"를 각각 "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19343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87호,2026.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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