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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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75a9f -
2025-10-0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fa110 -
2025-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cf709 -
2020-12-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c98b -
2019-12-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1734 -
2017-11-28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5df5 -
2016-03-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05e6 -
2016-01-06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c7a7 -
2014-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3c021 -
2013-03-23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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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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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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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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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판례 2건**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직권 조사)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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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신설 2019.12.10>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0> -
(담보제공)**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무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0.12.29>
**④**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담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담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
(판정 및 통지 등)**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시정조치)**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 삭제 <2008.12.19> -
(과징금)**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②** 삭제 <2004.1.20>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08.12.19>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
(이행강제금)**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④** 삭제 <2026.3.10>
**⑤** 삭제 <2026.3.10>
**⑥** 삭제 <2026.3.10> -
(결손처분)**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의신청 특례)**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①**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 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동일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으로 확인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12.19>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
(포상금의 지급)**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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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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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피해의 조사)**①** 무역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②**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 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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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면 그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의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①**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조치 연장 등의 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으면 현재 시행 중인 조치가 끝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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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①**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①**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중대한 무역전환(貿易轉換)이 발생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같은 품목의 교역발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를 한 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시행 중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및 구조조정촉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시작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①**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국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율의 조정 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의 시행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등의 판단기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①**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적용배제의 요건,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무역피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이하 "무역피해지원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는 각각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 및 판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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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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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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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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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제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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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요구)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6장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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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설치)**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 삭제 <2016.1.6>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ㆍ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신분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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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 공개)**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조직 및 운영 규정)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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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ㆍ자문 및 조사의뢰
**②**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4.5> -
(조사단의 구성)**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무역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사업자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ㆍ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비밀 엄수의 의무)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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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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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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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9.12.10>
1. 삭제 <2025.1.21>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3.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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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중대한 과실로 제4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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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
(과태료)**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 부칙
부칙 <제6417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ㆍ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093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판정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4> 까지 생략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3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개시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55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0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90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74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14109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8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20693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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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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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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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신청 등)**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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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 등)**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20.6.9>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잠정조치)**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 여부의 결정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
2. 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3. 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인이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하여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피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잠정조치의 판정 내용 및 사유
2. 잠정조치의 기간
3. 불복방법 -
(담보제공)**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으로 하되, 신청인은 그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금액의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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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 기한
4. 불복 방법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6.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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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방법)**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이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 가액(價額)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 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해당 행위자가 거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거래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7.6> -
(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고의 또는 과실 여부
4. 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금액
**③**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
(이의신청의 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확인신청의 취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제조자 및 제품식별부호가 동일한 경우
2. 제조자 및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3. 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조자의 명의 또는 외관 등을 변경한 물품등으로서 무역위원회가 같은 물품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20763" alt="img28020763" >
┌────────┬─────────────────────┐
│과징금 부과금액 │지급률 │
├────────┼─────────────────────┤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3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img>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등인 자로서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
3.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이미 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유도하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5. 무역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로부터 직전 1년간 무역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수입의 증가)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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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범위)**①**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①** 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산업피해조사의 신청)**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2. 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입자, 수입실적(물량과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 수입량
3. 국내의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4.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해당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 해당 국내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내용
7.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8.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삭제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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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①**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한 정도
2. 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3. 그 밖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ㆍ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개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량제한으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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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 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 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삭제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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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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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6.27, 2011.7.28,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19.11.5, 2021.7.27, 2022.1.25, 2022.11.29, 2024.12.27, 2025.12.30>
1. 칠레공화국
2. 싱가포르공화국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5. 미합중국
6. 인도공화국
7.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8. 페루공화국
9. 터키공화국
10. 콜롬비아공화국
11. 호주
12. 캐나다
13. 뉴질랜드
1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5. 중화인민공화국
16. 코스타리카 공화국ㆍ엘살바도르 공화국ㆍ온두라스 공화국ㆍ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
17. 영국
18.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9. 인도네시아공화국
20. 이스라엘
21. 캄보디아
22. 필리핀공화국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②**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사항, 해당 국내시장의 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정도 및 기간을 추가한다)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2.11.29>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특정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조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제9항제2호에 따른 해당 국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미합중국ㆍ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조사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 여부
2. 산업피해등이 있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교란의 정도를 포함한다)
3.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⑧**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그 산업의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의 변화 등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⑨**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해당 국가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⑩**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의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의하는 조치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⑪**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 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에 따라 미합중국ㆍ캐나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중미 공화국들ㆍ이스라엘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필리핀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1.29, 2024.12.27>
**⑬**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시결정 및 종결
2. 산업피해등의 유무에 대한 판정
3.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
**⑮**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이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 여부, 조치 내용 및 그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2.12.14, 2014.6.25, 2014.12.11, 2015.10.13, 2018.11.6, 2021.7.27, 2022.1.25, 2022.11.29, 2024.12.27, 2025.12.30>
1. 싱가포르공화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 미합중국(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품목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의 품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터키공화국
5. 콜롬비아공화국
6. 호주
7. 뉴질랜드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 중화인민공화국
10. 중미 공화국들
1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2. 인도네시아공화국
13. 이스라엘
14. 캄보디아
15. 필리핀공화국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ㆍ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가 필리핀공화국인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건의된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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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1. 체결상대국과의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규ㆍ국제규범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정보ㆍ의견 교환 및 이해 증진
2. 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한 절차 등의 협의와 국가 간 합의 사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3. 산업피해구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간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수립ㆍ개발ㆍ운영
4.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국가 간 주요 관심 사항 등에 대한 논의
5. 그 밖에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②**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국제무역규범"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
3. 피해조사와 관련된 물품ㆍ서비스와 그 교역 현황
4.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상황
**④**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되, 교역상대국 정부에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할 때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을 변경ㆍ폐지하였거나 변경ㆍ폐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3.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한 경우
4. 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해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판정 및 건의 등)**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교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협의의 시행
2.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 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원의 기피)**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의 운영)**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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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1>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 거래처의 명칭ㆍ주소ㆍ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 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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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16, 2010.7.6, 2025.5.20>
## 부칙
부칙 <제17222호,2001.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61조 내지 제71조) 및 제2절(제72조 내지 제7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제한기간"을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4호중 "인도"를 "인도ㆍ인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를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ㆍ제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룰(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5호,2004.10.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13년 12월 10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325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6호,2007.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날까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55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1호,2009.6.16>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19호,2009.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52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5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86호,2011.6.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2호,2011.7.28>
이 영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9호,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1호,2012.12.14>
이 영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9호,2014.6.2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49호,2014.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6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호주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캐나다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7호,2015.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뉴질랜드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7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뉴질랜드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2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8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1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80호,2018.11.6>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9호,2019.11.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1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17호,2021.7.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2호,2022.1.25>
이 영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0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이스라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3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12항(캄보디아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6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별표 1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3호,2024.12.27>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5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984호,2025.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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