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벌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754호,2012.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48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19호,201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목,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897호,201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30호,2019.12.3>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21>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82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27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9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 제35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 제47조,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호ㆍ제2호ㆍ제16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호,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중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다목6) 후단, 별표 3의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가목2), 같은 비고 나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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