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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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0.25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3개 조문 법률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2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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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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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1. (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7. 삭제 <2009.4.22>
  8. (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3.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1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1. (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3. (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4. (이자의 지급 등)
    **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예금액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8. (예금자금의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9. (국채 및 공채의 매도)
    **①**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13. (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14.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5.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1. (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6.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7. (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8. (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9.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3.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5. (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6.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17. (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8.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19. (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20.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2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5. (재보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27. (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9. (「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제643조제655조제662조제731조제733조 제73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23.3.21>

  1.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23.3.2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2023.3.21>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1. 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신설 2023.3.21>

  1.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장 벌칙 <신설 2024.10.16>

  1. (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610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63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714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9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
    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1> 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628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부칙 <제11115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17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39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9350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7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7호,2024.10.16>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8.10.20>
  3. 삭제 <2008.10.20>
  4.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5.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6.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9.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11. 삭제 <2016.5.31>
  12.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14.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024.10.22>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1.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3.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
    13.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8.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2, 2024.10.22>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법 제50조「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법 제50조「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②**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 부칙

    부칙 <제18500호,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부칙 <제19529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⑨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785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552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5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3702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9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4949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2>

  1. (목적)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2020.12.17, 2023.9.22>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삭제 <2023.9.22>
  5. (우편물의 무료취급)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6. (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7.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

  1. 삭제 <2000.4.4>
  2.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7>

    1.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
    가.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다.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 (이자의 계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액에 그 예금 잔액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5.9.30, 2022.1.4>

    **③** 삭제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약관으로 정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5.9.30>
  4. (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ㆍ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5. (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ㆍ예금증서ㆍ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9. (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①**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0. (증권 매입비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11. 삭제 <2009.10.22>
  12. 삭제 <2009.10.22>
  13. (통장등의 재발급)
    **①**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통장등의 제출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5.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2조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16. (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7.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2회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한다.
  18. (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19.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ㆍ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개정 2022.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0.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제24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22. (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속예입)
    **①**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②**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24. (예입방법 등)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만기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②**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27. (만기 전 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8. (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지급방법 등)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삭제 <2000.4.4>
  31. 삭제 <2004.8.2>
  32. 삭제 <2004.8.2>
  33. 삭제 <2004.8.2>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1. (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14, 2015.9.30>
  3. (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ㆍ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4. (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5. (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6. (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7. (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8. (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9. (보험약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2>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11. (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2.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3.9.22>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13.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1. 삭제 <2020.12.17>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④**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25>

    **⑤** 보험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20.12.17>

    **⑥**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5>
  14. (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15. (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6.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17. (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18.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19. (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20. (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1.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23. (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4. (대출금)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25.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12>
  26. 삭제 <2011.1.12>
  27. (재보험의 가입한도)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28. (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5.14, 2016.7.25>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29. (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0.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보험증대활동경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17, 2023.9.22>

    1. 보험 모집 등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한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3.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제6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2011.5.30, 2020.12.17>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④**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7>
  31.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 <2020.12.17>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33.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4. 삭제 <2004.8.2>
  35. 삭제 <2023.9.22>
  36. 삭제 <2004.8.2>
  37. 삭제 <2004.8.2>
  38. 삭제 <2004.8.2>
  39. 삭제 <2004.8.2>
  40. 삭제 <2004.8.2>
  41. 삭제 <2004.8.2>
  42. 삭제 <2004.8.2>

    ## 부칙

    부칙 <제63호,1999.1.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호,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제69조의9"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5조제1항제4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각각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부칙 <제118호,200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06.6.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09.10.22>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2항제2호 중 "체신청"을 각각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7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4.5.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6.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20.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리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정리계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거래중지계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의 정기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리계좌로 편입된 날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보험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9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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