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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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8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9384f
  • 2021-01-0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495
  • 2020-05-1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41585
  • 2020-03-24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ee45
  • 2019-01-1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5f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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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46a18
  • 2016-03-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7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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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0.3.24>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2. (정의) 판례 4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2026.2.1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1. 제4조제4조의2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신설 2020.3.24>

  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삭제 <2019.1.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0.3.24>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5.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판례 1건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3.24>

  1. (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19>
  3.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3.24>

  1.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2020.3.24, 2020.5.19, 2021.1.5, 2021.12.28>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6.3.3, 2017.7.26, 2020.5.19, 2021.1.5>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3.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설 2020.3.24>

  1.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2013.8.13, 2020.3.24>

    **③**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3.21, 2020.3.24>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9조제13조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2020.3.2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3.24>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독ㆍ검사 <신설 2020.3.24>

  1.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12.28>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3.21>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0.3.24>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20.3.24>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3.21>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3.21, 2020.3.24>
  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3.24>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

    1.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2. (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3.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 부칙

    부칙 <제6516호,2001.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ㆍ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7336호,2005.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를 삭제한다.


    제32조
    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ㆍ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 <제8704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다목ㆍ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1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43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694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부칙 <제11411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46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3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71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716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201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133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93호,2019.1.15>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3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
    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7299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2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부칙 <제21358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4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4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 삭제 <2024.3.26>
  3.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12.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5. 삭제 <2024.3.26>
  6.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7. 삭제 <2013.11.13>
  8.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9.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10.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11.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1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카지노사업자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3. 삭제 <2019.2.26>
  14.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5. (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6.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7. 삭제 <2018.2.27>
  18.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19.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20.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21.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2. (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23.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4.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5.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27.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8. (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29. (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0. (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1. (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32.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33.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5.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37.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2025.12.30>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38.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1.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9.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40.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41.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43. (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1. 삭제 <2013.8.6>
    2. 삭제 <2013.8.6>
    3. 삭제 <2013.8.6>
    4. 삭제 <2013.8.6>
    5. 삭제 <2013.8.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44. (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②**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5. 삭제 <2017.7.26>
    6. 삭제 <2016.3.22>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⑦**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4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 부칙

    부칙 <제17416호,2001.11.24>


    이 영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228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4호,2005.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14호,2008.11.11>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04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 <제24683호,201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2호,2013.11.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8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2016년 6월 30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038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090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및 <5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145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
    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
    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
    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제161조의12"로 한다.


    <17>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 <제28687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금정보 등의 보존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단축된 정보 및 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 및 자료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3조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01호,201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제8조의5, 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4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22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2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
    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1554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1조의2제2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관한 부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변경에 따른 고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28호,2021.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0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제 소유자의 생년월일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조의20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40219"></img>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777호,2023.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63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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