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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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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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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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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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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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2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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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 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도·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점검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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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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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의등록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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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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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면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 주 대상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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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계획ㅇ 측정지점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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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기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자격요건)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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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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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53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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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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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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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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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수탁자) 재활용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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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3-187호, 2003.10.23) 2003. 10. 23 환 경 부 대 기 보 전 국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황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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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다. 밀집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라.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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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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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3-1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2003. 1. 6)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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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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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자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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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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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설치 산업단지 지정(대구)1. 대상지역 : 대구염색, 대구달성, 함안칠서 산업단지 2. 설치시기 :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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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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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40조의3·제70조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3·제43조 내지 제45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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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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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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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1. 관련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 2. 적용대상 가.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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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도서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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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처리에관한기준제 3장 분포실태조사등 제9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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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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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기획단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추진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기획단) 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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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제1장 2. 적용범위 (가)중 ??제1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22. 지하매설저장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를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3??으로 하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제3장제1절제1항제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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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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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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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측정망운영계획 변경□ 제1장(총괄), 제2장(수질측정망 운영) □ 제3장 (수질조사지점) ○ 하천수, 호소수, 공단배수 - 신설·폐쇄 - 변경(지점위치는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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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변경인가(군산시 전주권계통)1. 사업명 :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칭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군산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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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부과금 관련 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2001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33으로 한다(2002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0211. 단, 2002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203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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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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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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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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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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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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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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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및 지도?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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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제 1장 총칙 1. 목 적 이 시험방법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지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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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