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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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8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128개 조문 법률 61 국방부령 13 대통령령 54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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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8dd759
  • 2024-12-0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3e4e42
  • 2024-02-0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47da935
  • 2024-01-1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8697921
  • 2022-12-13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dea8d64
  • 2019-11-26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7858bea
  • 2018-12-24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b9198a3
  • 2017-03-21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f76ef92
  • 2015-12-29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b8306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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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1. (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3장 군인의 기본권

  1.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2. (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7. (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12. (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13. (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1. (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2. (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3. (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명령 복종의 의무) 판례 1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8.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0. (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14.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병영생활

  1. (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4.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1.16>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5. (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1. (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 (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2024.1.16>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6.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9.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1. (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상소집 등)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ㆍ외박ㆍ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 (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1.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3631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46조에 따라 군인이 받은 휴가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1조의3에 따라 심사 청구된 고충은 이 법 제40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4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권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영하거나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79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0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1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ㆍ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중점 추진 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 추진 일정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삭제 <2020.5.26>
  5.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1.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개선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별표 1의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1.12.31>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연가 등)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049409" alt="img25049409"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해당 연도

    ───────────────── 연가일수

    12(개월)



    </img>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⑦**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⑧** 제7항에 따른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 2025.3.18>
  5. (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0, 2021.12.31, 2024.8.6, 2025.3.18>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
  7.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 2025.5.7>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1.12.31, 2024.7.2, 2025.2.11>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7.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7.2>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2025.7.22>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12.31, 2024.7.2>

    1. 여성 군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군인: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4.20, 2024.7.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4.20, 2024.7.2>

    **⑪**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4.20, 2024.7.2>

    **⑫**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단기복무자"라 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가.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나.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다.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⑬**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게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⑭** 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2.11, 2025.7.22>
  8. (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근속휴가는 해당 호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중 각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5.3.18>

    1.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2.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3.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
  9. (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9.3>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10.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17.7.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09525" alt="img30509525" >



    국외여행 기간 =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

    12(개월)



    </img>
  11. (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1. (입영 및 임관 선서)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5.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 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6. (전쟁법 교육)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병영생활

  1. (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교육등(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7.2>

    1.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2.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4.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5.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내용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7.2>

    **④**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5.26, 2024.7.2>
  3. (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4. (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

    1. 국방부 본부
    2. 국방부의 소속기관
    3.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②**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의 검사 일정, 검사 인원 등은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1.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7. (전문상담관의 설치)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2>

    1. 육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ㆍ공군: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력규모와 부대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8.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 2020.5.26>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 2020.5.26>

    1.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9. (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1. (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1. (특별근무의 종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개정 2017.9.5>
  2.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9.5>

    1.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신설 2025.12.23>

  1.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2.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의 장. 다만,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하 "손실보상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보상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보상신청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신청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 결정: 연장하게 된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통지

    **⑦** 손실보상결정권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부상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5.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인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한다.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사건 보상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사건의 보상신청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보상신청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8. (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9.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11.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263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


    제3조
    (직무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16조 후단에 따라 받은 직무 겸직에 관한 허가는 제20조에 따라 받은 겸직 허가로 본다.


    제4조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으로 본다.


    제5조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의19에 따라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 제69조제19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01호,2017.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여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341호,2017.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0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산휴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은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30065호,2019.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족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12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12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30695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6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12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 <제3245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640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의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94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2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부칙 <제34791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0호,2025.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군인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


    제3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84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0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67호,20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5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국방부령 1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별표 1
    2. 영 별표 1 제13호의 시설: 별표 2
  2. (실내공기질 측정)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
    2. 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
  3. (환기설비의 개선 등)
    **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1. (군기문란 행위)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삭제 <2020.5.27>

  1. 삭제 <2020.5.27>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1. (심사자료의 제출)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4. (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신설 2025.12.30>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부칙

    부칙 <제897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18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