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 부칙
부칙 <제836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952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54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463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18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6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8항ㆍ제9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32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2, 제5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44조 본문, 제47조제6항, 제47조의3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4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7항 전단,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51조의2,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 부칙
부칙 <제836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952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54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463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18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6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8항ㆍ제9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32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2, 제5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44조 본문, 제47조제6항, 제47조의3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4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7항 전단,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51조의2,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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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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