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69개 조문 법률 7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0 대통령령 34 관련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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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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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 (책무)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2018.12.24, 2020.5.26, 2025.10.1>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9.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1.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2025.10.1>

    **③**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2025.10.1>
  2.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5.10.1>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5.10.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④**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1.1.5>

    **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1.1.5>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1.1.5, 2025.10.1>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1.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4.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판례 2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5.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6.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7.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9. (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11.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13.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4.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환경영향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영업

  1.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1.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삭제 <2014.1.21>
  2. (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⑦**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⑩**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4.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8.12.24>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5. (조건부 영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5.2.3, 2021.1.5, 2025.10.1>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⑤**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2024.12.31>
  9. (품질관리인)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③**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2>

    **④**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품질관리교육) 판례 1건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6.12, 2025.10.1>

    **②**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건강진단)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삭제 <2024.12.31>
  14. 삭제 <2024.12.31>
  15. 삭제 <2024.12.31>
  16. 삭제 <2024.12.31>
  17. 삭제 <2014.1.21>
  18. 삭제 <2014.1.21>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1. (기준과 규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 (표시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3.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①**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4. (광고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ㆍ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4.12.31>
  5.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제6장 검사

  1.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25.10.1>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검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2024.2.2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⑪** 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20>
  5.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지도와 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5.10.1>
  2. (폐쇄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폐기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삭제 <2014.1.2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4. (공표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2024.12.31>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1.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 삭제 <2014.1.2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1.21>
    3.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10.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11. (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1. (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3. (자료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4.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5.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7항ㆍ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제9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2014.1.21>
    4. 삭제 <2014.1.21>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1.1.5, 2024.2.20>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7.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24.12.31>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17. 제46조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ㆍ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 부칙

    부칙 <제836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
    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952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54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
    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
    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
    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463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3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18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64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9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0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8항ㆍ제9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32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5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의2, 제5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44조 본문, 제47조제6항, 제47조의3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7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4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7항 전단,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51조의2,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4개 조문

  1. (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②**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5.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7.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8.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9. (환경영향조사대상)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10. (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1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삭제 <2025.11.25>
  13. 삭제 <2025.11.25>
  14. 삭제 <2008.9.18>
  15. 삭제 <2008.9.18>
  16. 삭제 <2008.9.18>
  17. 삭제 <2025.11.25>
  18. 삭제 <2025.11.25>
  19. 삭제 <2025.11.25>
  20. 삭제 <2025.11.25>
  21. 삭제 <2025.11.25>
  22. 삭제 <2008.9.18>
  23. 삭제 <2025.11.25>
  24. 삭제 <2014.7.21>
  25. (광고의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 삭제 <2012.7.4>
  26.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7.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8. (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9. (과징금의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⑤** 삭제 <2021.9.24>
  30. (과징금 산정기준)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31.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11.25>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삭제 <2011.3.22>
    2. 삭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3.22>
    5. 삭제 <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삭제 <2025.11.25>
  3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 부칙

    부칙 <제20241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818호,2008.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제21014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27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5호,2011.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제23932호,2012.7.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7호,2013.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96호,2014.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84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4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889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2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지하수법 시행령) <제35865호,2025.1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 (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4.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3.2.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013.2.1, 2013.10.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2014.7.22, 2025.10.1>
  5.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1. 신고인(설치ㆍ관리자)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1.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ㆍ난방기 앞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마. 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6.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7.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19.12.20, 2025.10.1>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9. (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10.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2.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13.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14.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15. (환경영향조사)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6.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7. (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시설기준)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9. (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라.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1. 제품명
    2. 제조자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7.11.20>

    **⑧**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
  20. (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21.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10.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10.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2. (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23.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24. (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5. (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30, 2025.2.21>

    1.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1. 송장ㆍ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1.25>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6. (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1. 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3>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④**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3, 2024.11.13, 2025.10.1>
  27. (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28. (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29.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30. 삭제 <2025.11.25>
  31. 삭제 <2025.11.25>
  32. 삭제 <2025.11.25>
  33. 삭제 <2025.11.25>
  34. 삭제 <2025.11.25>
  35. 삭제 <2025.11.25>
  36. 삭제 <2025.11.25>
  37. 삭제 <2025.11.25>
  38. 삭제 <2014.7.22>
  39. 삭제 <2014.7.22>
  40.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41.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4.11.28>
    3.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9.12.20, 2021.7.23>

    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ㆍ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43. (자가 품질 검사)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
  44. (수거 등)
    **①** 법 제42조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법 제42조,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45.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5.7.1, 2017.6.12, 2018.12.13>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1.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2.13>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ㆍ수질검사소

    **⑦** 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3.10.30, 2018.12.13>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5.10.1>

    1.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8.12.13>

    **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3, 2021.7.23, 2025.10.1>
  46.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5, 2021.7.23>

    1.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 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4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9.25, 2011.3.23, 2018.12.13,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환경ㆍ화학ㆍ미생물ㆍ위생ㆍ기계ㆍ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질관리ㆍ기계ㆍ화공ㆍ금속재료ㆍ품질관리ㆍ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ㆍ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9.25, 2018.12.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8.12.13>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2.1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25, 2018.12.13, 2025.10.1>
  47.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8.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1.7.23, 2023.6.1, 2025.2.21, 2025.10.1>

    1. 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2024.11.13>

    1.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
    4.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25.2.21>
  49. (소비자보호센터)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ㆍ튜빙(tubing: 배관)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50.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5.10.1>
  51. (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1.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 회수ㆍ폐기량
    3. 이행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 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52.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53. (행정처분기준)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54.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55. (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6. (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57.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8.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9. (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60.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 삭제 <2024.6.18>
    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 삭제 <2024.6.18>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삭제 <2024.6.18>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삭제 <2025.11.25>
    11. 삭제 <2024.6.18>
    12. 삭제 <2024.6.18>
    12. 삭제 <2024.6.18>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ㆍ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 부칙

    부칙 <제274호,2008.1.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8.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ㆍ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11.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술인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438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3.10.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계측기의 교정 및 오차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4.7.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6.1.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17.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4조
    (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9)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2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7.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제3호,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산가스 주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88호,2018.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과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품질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21호,201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2022.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3.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6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9호,2025.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9항제7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ㆍ판매일지의 보관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자가 품질 검사 기준의 특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2025년 2월 21일을 정수기 제조업 신고일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제42조 제43조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9항제7호,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1항, 제36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다목, 별표 4 제4호나목, 별표 7 제4호,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란 및 별표 8의2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3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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