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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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92개 조문 법률 36 해양수산부령 31 대통령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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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d3b67
  •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14504
  •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815
  • 2022-01-1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54916
  • 2021-01-1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1ec91
  • 2020-05-26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7fc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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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1.11>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10.18>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2.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7. (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0.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 삭제 <2022.10.18>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5.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7.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처리ㆍ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지도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31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5조제19조제20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환수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수 및 가산금 처분 등을 받은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3항제2호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0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527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1>까지 생략


    <51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5항 및 제18조의5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4.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5.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6.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7.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설정ㆍ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ㆍ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다.
  8.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0.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3.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준수할 것
  11.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4.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15. (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등의 준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17.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18.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9. (가산금의 이자율)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20.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제공 기한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 (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가. 지도등(나목에 따른 컨설팅은 제외한다)의 수행: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나.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과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제7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의 수행: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사실의 통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ㆍ통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3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8.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4.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8조 및 이 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3.21>

    1. 법 제1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및 그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업인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선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2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1507호,2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3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97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2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41호,2023.3.2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47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5168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428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8호,2025.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는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수산부령 3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6.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9.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한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0.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1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1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13.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14.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영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5.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6.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3. 영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7.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8.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9.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0.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1.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2. (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3.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24.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25. (지급제한 기준)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26.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27.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8.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1. 어촌계의 어촌계장
    2.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 부칙

    부칙 <제471호,202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2023.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66호,2024.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