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주민등록법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99호,2017.9.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1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111호,202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340호,2022.1.18>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91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1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880호,2023.11.21>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도목,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2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1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6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99호,2017.9.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1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111호,202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340호,2022.1.18>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91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1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880호,2023.11.21>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도목,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2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1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6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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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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