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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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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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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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5건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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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관장) 판례 1건**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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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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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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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판례 14건**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판례 2건**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3.8.1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8.16>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16>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8.16>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판례 1건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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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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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판례 3건**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재외국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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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에 관한 신고)**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의무자)**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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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판례 6건**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9.12.3>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12.2, 2019.12.3>
**④**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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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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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판례 2건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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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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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 등)**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2.1.11, 2023.3.4>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9.12.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이의신청 등) 판례 3건**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
(모바일 주민등록증)**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2023.12.26>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판례 3건**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
**④** 삭제 <2016.5.29>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12.26>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2023.12.26>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①**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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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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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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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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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등)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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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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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6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2023.12.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
(벌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
(과태료)**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2019.12.3>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2022.1.1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1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3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9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62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8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4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5조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의2, 제39조(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29조의2,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 제39조(제37조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산조직"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3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생략
대통령령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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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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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2024.12.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경비의 부담)**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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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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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등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제7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2.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번호)**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3.1.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7.9.19>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8.13, 2021.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신설 2009.8.13, 2022.7.11>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1.8.29, 2016.8.11, 2024.6.18>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4.6.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8.29>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삭제 <2020.8.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ㆍ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바.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삭제 <2024.2.13>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변경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4.2.13>
**⑦** 변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
(대리인의 선임 등)**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보정 요구)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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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실조사)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0.10.13, 2024.2.13>
1.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임ㆍ해촉)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의 비공개)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8>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말소신고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
(등록신고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2017.12.19, 2020.10.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2.7.11, 2023.11.2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21>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1> -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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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에 관한 신고)**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나.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
다.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①**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으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해외체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국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①**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1.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2. 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3. 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7.11>
1. 제1항 본문에 따른 귀국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 -
(본인의 신고 등)**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신설 2014.12.31>
**③**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2.8> -
(위임에 따른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정정신고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13>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입신고)**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1>
1.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1> -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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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신고)**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
(국외이주신고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사실조사와 확인)**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
(최고와 공고)**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7>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
(직권조치방법)**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6.12.30, 2020.6.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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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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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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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1.21>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 -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①**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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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재작성)**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주민등록증의 발급)**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1.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2.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5조와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11.28>
**④** 삭제 <2022.1.18> -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1.8.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2.30, 2017.7.26, 2019.2.8, 2022.7.11, 2023.1.10, 2024.12.3>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4.1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1.10, 2024.12.3> -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2.1.18>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1.1.5, 2023.6.27>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또는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2024.12.3>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2의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4.12.3>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2.7.11>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17,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6.27, 2023.1.10, 2024.1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3.1.10>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12.3>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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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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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7, 2014.12.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3.1.10>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4.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5. 제57조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6. 제5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9.1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2016.12.30, 2021.1.5>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016.12.30>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2.1.18>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7.11.28,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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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1, 2024.6.18>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1. 제4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29, 2012.6.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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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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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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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3>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
(과태료)
-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7, 2011.8.29, 2015.11.26, 2017.5.8, 2017.11.28, 2023.1.10, 2024.12.3>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5. 국외이주신고서 및 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30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외의 주민등록증등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2024.12.3>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8> -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99호,2017.9.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1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111호,202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340호,2022.1.18>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91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1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880호,2023.11.21>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도목,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2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1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6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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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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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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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변경)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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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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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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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이의 신청 취하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법 제7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의5서식
5. 영 제12조의6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의6서식
6. 법 제7조의4제4항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7.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별지 제1호의8서식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9서식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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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2.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4서식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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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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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 -
(통보 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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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 등)**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1. 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1.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나.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마.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2.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3. 삭제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삭제 <2024.12.20>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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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4.12.31,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6.12.30>
**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2018.3.20, 2020.11.30>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2022.8.31, 2024.6.25, 2024.12.20>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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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①**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
(관계 기관에의 통보)**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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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 2024.12.20>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20>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신설 2024.12.20>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2023.1.12, 2024.12.20>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
(수수료의 감면)**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7.7.26, 2018.3.20, 2019.11.19, 2020.11.30, 2023.1.12, 2024.12.20>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12.20> -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
(사용료 등)**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
삭제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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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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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25호,200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7호,2009.3.10>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9.9.1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3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4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00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공에 관한 특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의 주소도 함께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3.12.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를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7.5.29>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7.12.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20.10.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1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9조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따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40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8호,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4.5.22>
이 규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24.6.25>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제7호 전단 중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