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조 (과태료)

한국수자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부칙

부칙 <제3997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
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26조
제3항중 "관할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으로 한다.


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ㆍ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4232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제34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제34조" 한다.


⑮내지 <18>생략

부칙 <제4630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27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하천법 제11조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5>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3>생략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ㆍ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동법제45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6366호,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
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중 "제15조, 제16조 제28조"를 "제15조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
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56호,2007.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0조"로 한다.


<6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2항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5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93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91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9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07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80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33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제19667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5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6조의2 전단,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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