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13, 2025.10.1>
## 부칙
부칙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2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7조의2제2항 전단,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4항,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9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3제2항제5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7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2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7조의2제2항 전단,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4항,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9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3제2항제5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7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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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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