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 부칙

부칙 <제6341호,2001.1.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및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4호중 "제17조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17>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21>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6> 까지 생략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4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735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3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44>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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