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신설 2014.8.6>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 부칙

부칙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 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ㆍ입찰ㆍ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ㆍ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 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
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
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ㆍ제98조제4항ㆍ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
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ㆍ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
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
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
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805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37>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83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4호의2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계약체결일 및 입찰일로 보고,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입찰일로 본다. <개정 2009.1.13>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
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
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259호,2009.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2호,20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62호,2009.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및 <2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
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852호,2009.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
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2303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및 제78조의2,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조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6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그 생산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각각 "금융기관"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중 "외국은행"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38호,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
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051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3134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30조,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제43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2조, 제100조의2, 제108조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
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337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7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808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30호,2012.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ㆍ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60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140호,201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
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
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
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
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
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ㆍ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92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70호,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91호,201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99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10호, 제21호 및 제9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26975호,2016.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1호,2016.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로 한다.

부칙 <제27491호,2016.9.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방법 및 절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입찰 등의 재공고 결과 수의계약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검사면제 물품 대상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협상에 의한 계약 중 공사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8항ㆍ제12항ㆍ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
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622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찰공고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산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6조제2항 또는 제12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807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35호,2017.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제조실적 등을 제한입찰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 및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등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 제4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059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
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6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제35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제44조의2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당 제품이나 물품의 인증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0079호,2019.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834호,202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제22조제7호,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6호라목9),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
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
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1136호,2020.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5호다목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910호,2022.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
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부칙 <제33316호,2023.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아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4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4호,2025.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및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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