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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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조문 법률 58 산업통상부령 17 대통령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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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3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f569
  • 2011-03-3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4b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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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1.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4.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5.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제3장 광해방지사업

  1. 삭제 <2011.3.30>
  2.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4, 2025.10.1>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3.9,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6.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8. (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긴급광해방지사업)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1.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광해방지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1.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
  2.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 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공단의 운영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3.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④**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 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5.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⑥**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6. (결손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7.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1.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2021.3.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장 삭제 <2021.3.9>

  1. 삭제 <2021.3.9>
  2. 삭제 <2021.3.9>
  3. 삭제 <2021.3.9>
  4. 삭제 <2021.3.9>
  5. 삭제 <2021.3.9>
  6. 삭제 <2021.3.9>
  7. 삭제 <2021.3.9>
  8. 삭제 <2021.3.9>
  9. 삭제 <2021.3.9>
  10. 삭제 <2021.3.9>
  11. 삭제 <2021.3.9>
  12. 삭제 <2021.3.9>
  13. 삭제 <2021.3.9>
  14. 삭제 <2021.3.9>
  15. 삭제 <2021.3.9>

제8장 보칙

  1. (수수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제9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삭제 <2021.3.9>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3. (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55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ㆍ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1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0496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3080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79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6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47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
    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27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4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기 분야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12.2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4.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8.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9.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 삭제 <2008.9.30>
  11.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 산림복구사업
    나. 토지복구사업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12. 삭제 <2008.9.30>
  13. 삭제 <2011.12.28>
  14. 삭제 <2011.12.28>
  15. 삭제 <2011.12.28>
  16.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17.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1. 삭제 <2010.11.2>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19.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
  20. 삭제 <2015.9.25>
  21. (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22. 삭제 <2015.9.25>
  23.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4.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5.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6. (사업금의 융자)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27.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28. (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
  29.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2025.10.1>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0. (부담금의 직권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1. (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2. (부담금의 반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2025.10.1>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3. 삭제 <2015.9.25>
  34.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5.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36. (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7.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38. 삭제 <2021.8.31>
  39. 삭제 <2021.8.31>
  40.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1. 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1. 삭제 <2011.12.28>
    2. 삭제 <2011.12.28>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삭제 <2015.9.25>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4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43.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2.6.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2.3.8>
  4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 부칙

    부칙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
    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52호,2008.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행해진 개선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1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0호,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한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부담금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6호,201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의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63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331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4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6호,202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4항,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76>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1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2025.10.1>

    **②**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3. 삭제 <2008.9.30>
  4.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1.12.30, 2014.12.17>

    1. 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명서류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6.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9.30, 2013.3.23, 2025.10.1>
  7.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를 실적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8. (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9.22, 2025.10.1>
  9. 삭제 <2015.9.22>
  10. (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2014.12.17>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1.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경력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광해방지기술인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⑤**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을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2.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3.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4. (부담금의 반환)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15.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16.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 한다)"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
    제3항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란중 "(2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6)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08.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항제7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6호,201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2.6.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