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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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08개 조문 법률 64 농림축산식품부령 15 대통령령 29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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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0f2f6
  • 2024-12-2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fa6d
  • 2024-01-02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ea92d
  • 2023-12-26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25426d
  • 2021-11-3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23a2fd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9bd79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940bce
  • 2019-08-27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e7398
  • 2018-12-3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c628e0
  • 2018-09-1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44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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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1. (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 (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5.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7.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8.27, 2021.11.30>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7,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9.8.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9.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5.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9.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1.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10.31>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1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6.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9.18>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9.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0.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1.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5. (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1.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12.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13.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5.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6.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7.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1.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2>
  3.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5.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4.1.2>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7.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 부칙

    부칙 <제7179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79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8501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7> 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ㆍ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86호,2010.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36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2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1875호,2013.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7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34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
    제1항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
    제1항 중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4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81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8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1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7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27호,2021.1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75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보고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가 결과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평가하거나 심의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79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6.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7. (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2025.10.1>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
  9.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0. (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11.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12.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13.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4.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16.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7.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8. (교육 지원의 대상)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경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9.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20.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21.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1. 고해상(高解像)의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논, 밭, 과수원, 시설 등을 말한다)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2. 무인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농경지 영상정보
    3. 자동화된 농림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환경, 생육, 제어, 경영 등 관련 정보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이동 정보 등 가축방역 관련 정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옥도 등 농경지의 변동사항 및 토양도(土壤圖) 등 토양환경 관련 정보
    8.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식품위생법」 제7조의3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면세석유류 등 영농 관련 정보
    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ㆍ가축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보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등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정보 등 농축산물의 안전 관련 정보
    12.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22. (자료의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3.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4.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25.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26.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7.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8.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부칙

    부칙 <제18412호,2004.6.5>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625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
    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32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715호,2013.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시ㆍ군ㆍ구계획은 별표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91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01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613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1808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7호,2022.1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76>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4.21>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21>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4, 2023.4.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
  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10.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166호,2011.1.24>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2.1.26>


    이 규칙은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7.27>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