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물환경보전법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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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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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ㆍ │ │ ┃
┃운영 사업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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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 │700㎥/일 이상 2,000㎥/일 미 │2009년 9월 30일까지 ┃
┃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 │만인 사업장 │ ┃
┃치ㆍ운영 사업장 │ │ ┃
┠─────────────┼──────────────┼───────────┨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 │200㎥/일 이상 700㎥/일 미만 │2010년 9월 30일까지 ┃
┃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 │인 사업장 │ ┃
┃치ㆍ운영 사업장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
┃ ├──────────────┼───────────┨
┃ │10,000㎥/일 이상 100,000㎥/ │2008년 11월 19일까지 ┃
┃ │일 미만인 시설 │ ┃
┃ ├──────────────┼───────────┨
┃ │2,000㎥/일 이상 10,000㎥/일 │2009년 11월 19일까지 ┃
┃ │미만인 시설 │ ┃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2008년 5월 19일까지 ┃
┃ │시설 │ ┃
┃ ├──────────────┼───────────┨
┃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 │2008년 11월 19일까지 ┃
┃ │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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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ㆍ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61호,200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205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13호,201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2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38호,201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45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73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26249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04호,2015.12.1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89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ㆍ(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4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64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26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118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27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1)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49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제4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3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측정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도의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9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2조제4호, 제33조제2호, 제35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호, 제61조제3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의2제2호, 제7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7조, 제7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2항제1호, 제56조제6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ㆍ제5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9조의2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비고 전단, 별표 2 제1호가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나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발령 주체란, 같은 호 비고, 같은 표 제2호의 발령 주체란,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 같은 호 심각의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의 조치사항란 3), 별표 5 비고, 별표 7 비고 제3호아목, 같은 비고 제9호마목, 같은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10 비고, 별표 11 비고 제3호 및 별표 18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8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착기한 ┃
┣━━━━━━━━━━━━━┿━━━━━━━━━━━━━━┿━━━━━━━━━━━┫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ㆍ │ │ ┃
┃운영 사업장 │ │ ┃
┠─────────────┼──────────────┼───────────┨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 │700㎥/일 이상 2,000㎥/일 미 │2009년 9월 30일까지 ┃
┃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 │만인 사업장 │ ┃
┃치ㆍ운영 사업장 │ │ ┃
┠─────────────┼──────────────┼───────────┨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 │200㎥/일 이상 700㎥/일 미만 │2010년 9월 30일까지 ┃
┃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 │인 사업장 │ ┃
┃치ㆍ운영 사업장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
┃ ├──────────────┼───────────┨
┃ │10,000㎥/일 이상 100,000㎥/ │2008년 11월 19일까지 ┃
┃ │일 미만인 시설 │ ┃
┃ ├──────────────┼───────────┨
┃ │2,000㎥/일 이상 10,000㎥/일 │2009년 11월 19일까지 ┃
┃ │미만인 시설 │ ┃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2008년 5월 19일까지 ┃
┃ │시설 │ ┃
┃ ├──────────────┼───────────┨
┃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 │2008년 11월 19일까지 ┃
┃ │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 ┃
┗━━━━━━━━━━━━━┷━━━━━━━━━━━━━━┷━━━━━━━━━━━┛
②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ㆍ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61호,200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205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13호,201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2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38호,201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45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73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26249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04호,2015.12.1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89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ㆍ(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4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ㆍ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64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26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118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27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1)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49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제4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3호,2023.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측정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도의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9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2조제4호, 제33조제2호, 제35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호, 제61조제3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의2제2호, 제7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7조, 제7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2항제1호, 제56조제6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ㆍ제5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9조의2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비고 전단, 별표 2 제1호가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나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발령 주체란, 같은 호 비고, 같은 표 제2호의 발령 주체란,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 같은 호 심각의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의 조치사항란 3), 별표 5 비고, 별표 7 비고 제3호아목, 같은 비고 제9호마목, 같은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10 비고, 별표 11 비고 제3호 및 별표 18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8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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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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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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