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 부칙
부칙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5. 2033년 이후 : 65세
제3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생존확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존이 확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방불명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 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산재의료원의 설립 당시 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이 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또는 심리ㆍ재결은 각각 제105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심사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31>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법) <제88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38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4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9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56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45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49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6.9>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56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273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34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 <제1786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910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0호,2021.4.1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1호,2021.5.1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5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
부칙 <제1961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23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 부칙
부칙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5. 2033년 이후 : 65세
제3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생존확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존이 확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방불명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 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산재의료원의 설립 당시 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이 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또는 심리ㆍ재결은 각각 제105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심사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31>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법) <제88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38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4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9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56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45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49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6.9>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56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273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34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 <제1786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910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0호,2021.4.1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1호,2021.5.1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5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
부칙 <제1961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23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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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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